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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정말 절세가 될까요?
― 잘못하면 수억 원 세금 폭탄! 다가구 주택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절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채를 함께 넘기면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인데,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하면 오히려 큰 세금을 낼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란?
간단히 말해, 자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딸린 부채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총 자산가액 20억 원
- 부채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10억 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세법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폭탄
얼마 전, 기장 거래를 하는 L 씨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L 씨의 주택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 1층: 상가
- 2층~4층: 주택
- 옥탑방: 있음
- 부채: 임대보증금 13억 + 은행대출 3.3억 = 총 16.3억 원
L 씨는 “거의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옥탑방 면적이 수평면적의 1/8 이상이어서 옥탑방도 하나의 층수로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 층(가장 넓은 2층)만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층은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무려 5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3. 세법 변경 사항, 꼭 확인하세요!
과거에는: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 주택 부분만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 옥탑방이 수평 면적의 1/8 이상이면 주택 층수에 포함
- 이로 인해 4층 이상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각 호실별로 과세
즉, 단지 옥탑방 하나 때문에 수억 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어떻게 구분될까?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상 |
주택 수 | 19세대 이하 | 세대 수 무관 |
용도 |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과세 |
면적 제한 | 660㎡ 이하 | 660㎡ 이하 |
옥탑방이 포함된 4층 이상 구조라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5. 주의! 이런 경우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 옥탑방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다세대 주택인 경우
- 세법 변경 전 사례만 보고 계획하는 경우
예를 들어, 23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며 “세금이 얼마 없겠지” 했지만,
옥탑방의 면적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 7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6. 부담부 증여 전 꼭 체크하세요!
-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 옥탑방, 상가 유무 파악하기
- 현재 적용되는 세법 기준과 비과세 요건 숙지하기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해 비교하기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 세우기
부담부 증여는 분명 합리적인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복잡한 조건과 최신 개정 사항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택, 특히 상가 포함 건물이나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한 후 진행하세요.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똑똑한 선택으로 세금도 줄이고, 자산도 지키는 지혜로운 세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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