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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도 이해하는 증여·상속세 가이드
“미리 알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요즘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재산,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지?”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건 아닐까?”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단어,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막상 정리하려 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증여·상속의 개념부터 계산법, 절세 팁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증여 vs 상속, 뭐가 다를까?
구분 증여 상속
의미 |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주는 것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것 |
세금 이름 | 증여세 | 상속세 |
세금 내는 사람 | 받는 사람(자녀 등) | 상속받은 사람(자녀 등)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쉽게 말해,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돌아가신 후 물려받으면 상속세입니다.
2. 얼마나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국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관계 비과세 한도
부모 → 자녀 |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주의!
- 10년 이내 증여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10년 후에는 다시 공제 가능해요!
2) 상속세 공제 기준
공제 항목 금액
기본 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상속 비율 따라 다름) |
자녀, 부모 공제 | 1인당 5천만~1억 원 |
장례비용 공제 | 최대 1천만 원 |
즉,
▶ 아무 공제 없이 받는다면 세금 폭탄!
▶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기 가능!
3. 증여세 계산, 어렵지 않아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 적용 → 세금 나옴
공식
증여세 = (증여 재산 – 공제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할 경우
- 공제: 5천만 원
- 과세 대상: 1억 원
- 세율: 10%
- 세금: 1,000만 원
누진 세율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크게 늘어요!
4. 상속세는 조금 더 복잡해요
상속세도 기본은 비슷하지만,
- 총 상속 재산에서
- 공제 금액을 빼고,
-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10년 내 증여했던 재산도 다시 합산될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초과 시 20~50%까지 세율 적용!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도 꼭 고려해 보세요.
5.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증여 절세 팁
- 10년마다 공제 가능한 만큼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
-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 (추적 가능하게)
-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무세
- 부동산 증여 시 시세 기준 과세 →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전략!
상속 절세 팁
- 배우자에게 상속 시 공제 폭 넓음 (최대 30억!)
- 자녀 간 상속분 조정 → 불균형 상속 시 증여세 주의
- 생전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음 (10년 내 증여분)
6. 자주 묻는 Q&A
Q. 집 한 채 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A. 네. 주택도 자산이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됩니다.
(※ 아파트는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Q. 증여와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 미리 나눠주면 공제 활용 가능
- 그러나 너무 큰 금액은 높은 세율 적용
- 상속 때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음!
결국 “분산 + 계획 + 시기”가 중요합니다.
Q. 상속세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능!
세금을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조건 있음)
7. “가족을 위한 경제
적 사랑, 미리 준비하세요”
증여와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마음, 신뢰, 책임이 담긴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 가족 갈등 예방
▶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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