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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인적이 드문 길가에 떨어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어라? 이거 주워도 될까?”순간 고민이 되죠. ‘주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하지만 주의하세요.그 돈, 함부로 주웠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란?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60조“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누군가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자신이 차지하거나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

일상 2025. 7. 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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