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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 정말 이렇게 클 줄이야?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를 상담하러 오실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가 뭔가요?” 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아예 생각해본 적조차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법령정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검색하면 무려 498건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관련된 세무 분쟁이 많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여와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증여세에서의 차이: 거주자는 공제, 비거주자는 NO 공제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한 지인의 소개로 K 씨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상황만 보면 단순한 가족 간 증여 같지만,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 중요한 세법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K 씨의 자녀는 한국에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영주권자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 차이
구분 계산식 결과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시 | 300,000,000원 − 50,000,000원(공제) × 20% − 10,000,000원(누진공제) | 4천만 원 |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시 | 300,000,000원 × 20% − 10,000,000원 | 5천만 원 |
단순 계산으로도 1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니까 당연히 공제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주 상태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거주자 판단 기준, 어떻게 될까?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 보고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가?
- 최근 1년간 국내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가?
-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에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인가?
게다가 형식적으로 주소를 한국에 두었다 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의 차이: 최대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다!
증여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년 이상 거주
- 2년 이상 보유
하지만 같은 조건을 갖춘 비거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된 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비과세냐, 세금 3억이냐의 갈림길
상담사례 중 한 명인 B 씨는 서울의 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매입했고, 몇 년 후 10억 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B 씨가 최근 해외 체류가 길어지며 비거주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
- 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 0원
- 비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약 3억 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만으로, 세금 차이는 무려 3억 원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꼭 기억하세요! 매매·증여 전 ‘거주자 여부’ 확인은 필수
주택을 매매하거나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또는 자녀는) 세법상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모든 세금 문제의 출발은 이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 | 공제 없음 |
양도소득세 | 2년 거주 + 2년 보유 시 12억까지 비과세 | 2년 이내 매도 안 하면 과세 |
홈택스에 관련 사례만 498건, 분쟁도 다양하고 판단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결국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수백만~수억 원의 절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세금 문제에서는 큰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나 양도 전에는 꼭 ‘거주자 vs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애매할 경우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출입국 기록, 가족의 거주 상태, 실제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가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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