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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속 전 ‘사랑의 이체’가 부메랑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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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이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속 전 ‘사랑의 이체’가 부메랑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K 씨에게서 상속세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몫으로 통장에 있는 돈 7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셨는데, 이 돈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하자, K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특히 사전 증여에 대한 세금 처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2. 사전 계좌이체, 왜 문제가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결국 상속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K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7천만 원은, 법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금융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3. ‘금융 상속 공제’를 아시나요?

금융 상속 공제란, 피상속인이 금융 자산(예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을 남겼을 경우 그 자산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금융 재산이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순금융 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2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K 씨의 사례에서, 7천만 원을 그대로 상속했더라면 2천만 원의 금융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사전 계좌이체로 인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 현명한 선택, 사전 상담의 중요성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절세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L 씨 부부는 남편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금융 재산은 약 3억 원. 이때 L 씨는 계좌 이체를 고민하다 세무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계좌 이체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상속 받으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졌고,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을 금융 상속 공제로 공제받아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놓칠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에 주는 돈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규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계좌 이체는 대부분 상속세에 포함되며, 오히려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상속 전 ‘계좌 이체’는 신중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한 이체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현금이나 예금 등을 계좌 이체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미리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소중한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7. 마지막 한마디

절세는 꼼수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계좌이체 #상속세